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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근로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책적 목적상 세법 상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 있습ㄴ다.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 또는 비과세 급여라고 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식사대 등 출산 및 보육수당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본인 학자금 국외 근로소득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기타의 비과세 근로 소득 위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했을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비과세 근로소득은 위의 산식에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기업에서 주는 혜택들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아리까리한 내역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비용 관련 주택유지에 사용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됨.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임차하고, 비용을 보전 받는 경우, 보전되는 비용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택을 직접 제공받지 않고, 사택임차에 소요되는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후, 종업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여 이익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지방 발령자가 지방의 근무지에서 하숙하는 경우에 고용주로부터 "타지역 근무수당", "원격지 근무수당" 등의 명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