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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야간근로 (1)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한도 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거한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입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식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13만원의 식대를 매월..
기업정보시스템/급여관리
2020. 1. 21.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