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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개인사업자이면서 일정규모이하에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제도 입니다. 음식점업 및 제조업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절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3% 또는 2.6% 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에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을 이용하게되면, 매출액이 늘어나더라도 납부해야할 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드러나지 않는 현금매출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요건 일반과세자 중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법에서 열거한 사업..
기업정보시스템/부가세신고
2020. 1. 16.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