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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용보험인상 (1)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2019년 10월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요율 1.3%(현행) --> 1.6% ('19.10.01)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2(0.8%) 부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 ~ 0.85% (현행유지) 인상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 개정내용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평균임금의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90일 ~ 240일 --> 120일 ~ 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효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단계적..
기업정보시스템
2019. 10. 4.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