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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초계약 (1)
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존 계약금액에 5%이내에서 인상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초계약은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최초계약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한 이후의 첫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그 내용이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3억에 전세를 주고 있는 중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의 주변 시세는 5억입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동안 5% 상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세인 5억에 전세를 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인 8년동안 5%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부동산
2021. 1. 20.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