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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 1. 부가세신고는 왜 하는 것일까?

열두발바닥 2019. 10.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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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신고까지 시리~~~이즈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가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예를 들어, 배추를 사와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추를 사고, 판매하는 과정을 유통과정이라고 하게 되고, 이 유통과정에서 추가되는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배추를 직접 사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마트에서 사는 것이 편리하고, 이 편리함을 가치(돈)을 측정하여, 배추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직접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사면서 부가가치세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은 원래가격인 공급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지불금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내가 낸 부가가치세는 바로 국세청으로 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를 하는 행위와 매입을 하는 행위가 각각 일어나게 됩니다.  위의 배추를 유통하는 회사는 배추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배추를 농업법인에게서 사오는 매입도 하게됩니다. 즉, 배추유통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해야하기도 하지만, 이미 다른 회사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추유통회사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국가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부가가치 계산방법은 가산법과 공제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가산법(加算法):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지급이자·세금과 공과·감가상각비 및 이윤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방법
  • 공제법(控除法):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부가가치는 공제법 의하여 계산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稅率. 10%)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공제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금액 = 매출세액(賣出稅額)-매입세액(買入稅額) 이 됩니다.

 

배추 유통회사가 국가에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준 금액이 100,000원 이고, 일반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가 120,000원 이므로, 실제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20,000원으로 계산되어 신고하게 됩니다. 20,000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매입부가세가 더 큰 경우는 국세청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 사업자번호별로 신고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하여, 매입/매출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가세신고의 기본 맥락은 기업이 특정기간동안 발생한 실제 부가가치세에 대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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