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업무관리] 거꾸로 보는 영업관리 - 판가 관리
이번 포스트는 판매단가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매 단가는 영업 프로세스의 수주-출하요청-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판매 단가에 대한 체계와 관리는 영업업무의 기준정보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회사는 회사 정책에 맞는 판매단가 체계가 존재합니다.
유통회사인 경우, 도매점, 소매점, 일반소비자와 같은 유통 채널에 따라 다른 단가를 적용하고, BtoB 회사인 경우, 거래처에 따라 다른 단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주 생산 회사인 경우에는 수주마다 단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운영되는 판매단가 체계를 ERP System에서는 아래와 같은 적용기준으로 기능화 되어 있습니다.
판가 적용 유형인 품목, 유통구조, 거래처, Promotion 별로 판가를 각각 구성하고, 영업 프로세스 안에서 판가의 적용은 가격 결정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판가 적용 유형에 입력된 정보가 없다면, 그 다음의 가격 결정 순서의 판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회사 정책에 받는 판가 적용 유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점, 소매점 등과 같은 거래처 그룹별로 판가를 관리하고, 특정 거래처에 별도 판가가 존재한다면, 유통구조별 판가와 거래처 판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① 유통구조에 거래처 그룹을 설정하고, 거래처가 어느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설정합니다.
② 유통구조별로 품목별 판가를 설정합니다.
③ 거래처별로 품목별 판가를 설정합니다.
④ 영업 프로세스에서 해당 Customer의 거래처별 판가가 있다면, 거래처의 판가가 적용되고, 없다면, 가격 결정 순서에 따라 다음 단계인 거래처의 유통구조에 설정된 판가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되기 위해서 각각의 판가 적용 유형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관리되어 집니다. Item과 단위 뿐만 아니라, 단가를 결정 짓는 요소인 통화, 적용기간, 유통구분, 거래처 등을 추가로 설정하여, 영업 프로세스 상에서 단가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능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 특정 기간에 할인 정책이 필요하다면, Promotion 판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Promotion 판가를 구성하면, Promotion 기간에는 모든 판가 적용 유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Promotion 종료일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가격 결정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판가는 적용되는 기간, 즉, 시작일과 종료일을 가지는데 Promotion 판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판가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 단가의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ERP System 적용 방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위에 거론되지 않은 수량 범위별 판가, 할인 정책 등의 반영은 다음 포스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