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법인 간의 거래에서 순액법 적용 방법 (1)
이번 포스트는 그룹사 내부의 회사 간의 거래에서 순액법을 적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의 ERP 시스템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룹 내부의 법인이 생산 법인과 판매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매입 법인과 판매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판매 법인이 수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이 없다면, 순액법이 적용됩니다. 순액법의 적용은 회계사가 그룹사의 상황을 확인하고, 순액법 적용 의견을 내게 됩니다. 판매 법인이 수익에 실질적인 기여 여부의 판단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순액으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가되고,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액법 적용의 의견을 받으면, 순액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하며, 매출의 인식도 순액법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를 설명해보면, 위의 그림과 같은 거래 형태에서, 세금계산서는 생산법인 → 판매법인 으로 한번, 판매법인 → 고객 으로 두번 발생됩니다. ①, ②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발행일이 달라도 되는 것이 총액법이고, ①, ② 세금계산서 금액과 발행일이 같아야만 하는 것이 순액법입니다.
그림 상으로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를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류흐름과 역순으로 매출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물류흐름은 생산 법인 → 판매법인으로 이루어지지만,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판매 법인 → 생산법인 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매 법인에서 고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 정보로 생산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액법의 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판매 법인과 생산 법인의 프로세스를 법인에 관계없이 통일화 하여, 법인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야만 합니다. 연결된 데이터를 통해 고객사로의 계산서 발행 내역으로 판매 법인의 구매입고, 매입정산을 반영하고, 생산 법인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반영해야만 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순액법의 시스템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